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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백시문화재단 소개

설립배경

설립(법인등록) 2019. 11. 22 형태 재단법인
법적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및 민법 제32조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자산(기본재산) 3억원

연혁

2017

  • 02
    태백시문화재단 설립계획 수립
  • 07~11
   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
  • 11
   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관련 의원간담회 및 주민설명회

2018

  • 06
    태백시문화재단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공개 및 의견수렴
  • 07
    태백시 출자·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
    의원간담회(조례안)
  • 09
    강원도 출자·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
  • 10
    조례안 입법예고

2019

  • 03
  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, 조례안 의회상정
  • 04
   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
  • 05
    태백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
  • 07
    태백시문화재단 임원(이사) 후보자 선정
  • 09
    태백시문화재단 발기인 총회
  • 11
    주무관청(도 문화예술과)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
  • 12
    이사 위촉식 및 이사회 개최(각종 제규정 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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